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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12가지 , 기초수급자, 차상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필독!

by 따리~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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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복지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달라지는데요! 이번에 변경되는 12가지 복지 정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 및 선정 기준 완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인상되고 선정 기준이 완화돼요.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생계급여: 76만 원
  • 의료급여: 95만 원
  • 주거급여: 114만 원
  • 교육급여: 119만 원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소득 차감 없이 일정 부분 돈을 벌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 개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요.

  • 의료급여 1종: 진료비의 4%~8%
  • 의료급여 2종: 진료비의 4%~15%
  • 약국 본인 부담금: 기존 500원 → 2%

이렇게 변경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요.

3. 자활 성공 지원금 신설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취업하거나 창업한 조건부 수급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자활 성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추가 지급
  • 최대 1년간 150만 원 지급 가능

4.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2024년 13만 원에서 2025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돼요!

5.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요.

  • 1인 가구: 4만 원
  • 2인 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 4인 가구: 10만 원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시행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6.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 채무 면제 제도 신설

금융위원회에서는 500만 원 이하 소액을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원금을 전액 감면해 줘요. 또한, 30일 이하 연체자에게는 원금의 최대 15%를 감면해 줍니다.

7.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연소득 기준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요.

8. 긴급 생계비 지원 단가 인상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의료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단가가 인상돼요.

  • 1인 가구: 73만 원
  • 2인 가구: 120만 원
  • 3인 가구: 154만 원
  • 4인 가구: 187만 원

9. 기초연금 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폭 인상돼요.

  • 단독 가구: 최대 34만 3,510원
  • 부부 가구: 최대 54만 9,600원

10.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돼요.

  • 기초수급자: 43만 원
  • 차상위계층: 42만 원
  • 초과 계층: 37만 원

11.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디딤씨앗통장 가입이 가능해져요.

  • 기존: 기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 아동
  • 변경: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 포함

정부가 두 배로 매칭해주는 적립 방식 그대로 유지되며, 중위소득 50% 초과해도 지원이 계속돼요.

12.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 일반 한부모가정: 월 21만 원 →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 월 35만 원 →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 초등학생까지 확대
  •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비양육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 후 강제 징수

마무리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12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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